2005. 09. 01 제정
2013. 10. 23 개정
2013. 05. 24 개정
2015. 04. 17 개정
2017. 06. 30 개정
2021. 07. 15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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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무역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Exhibition Studies : KATES, 이하 “학회”)라고 한다.
- 제 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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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무역과 전시산업 간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무역전시 분야의 학술적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전시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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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사무소는 사무국장이 거주하는 도시에 둔다.
- 제 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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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연구자료 발간
① 학회지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연 4회 발행을 한다.
② 학회지의 명칭은「무역전시연구」로 한다.
3. 연구과제의 수행
4. 국가정책의 수립 및 입안에 대한 건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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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6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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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무역전시 관련분야를 연구하거나 강의를 담당하는 자.
②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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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일반회원과 같은 자격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① 총회를 통한 의결권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연구발표권 및 학회지에의 기고권
④ 학술지 및 기타 정보의 수혜권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의 준수와 소정의 회비납부
②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의 참석
③ 소속, 주소 등 신상정보의 변동에 대한 고지
-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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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회장에게 학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학회를 탈퇴한 경우
②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한 경우. 단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자격상실 발효일 이후 만 1년 이내에 체납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학회활동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복권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④ 회원이 사망한 경우
제 3 장 임원 및 기구
- 제 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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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0인 이내
4. 이사: 70인 이내
5. 감사: 2인
- 제 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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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의 임기만료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신임회장에 취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11조 (명예회장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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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학회의 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명예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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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를 관리하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게재에 대한 중요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상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 13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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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학회에 공헌도가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 14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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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① 총회
② 사무국
2.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이 선임한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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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본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 제 16조(회의의 구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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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2.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긴급안건인 경우 이사회의 의안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17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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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매년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② 감사의 선임
③ 사업예산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본 학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⑤ 수석부회장 선출보고의 접수 및 회장취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 제 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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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 안
② 수석부회장의 선출
③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 안
④ 본 학회의 해산,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⑤ 회원자격의 인정 또는 회원가입승인
⑥ 고문 및 명예회장 위촉을 위한 동의
⑦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관리 동의
⑧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 19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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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연회비 및 임원회비로 한다.
3.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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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 21조(예산 편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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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 제 22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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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제 23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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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해산 후 청산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과 이에 관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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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정관과 이사회 제정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며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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