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5일 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1편당 2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3. 논문심사의 평가항목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여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게재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이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논문은 게재가 거부되며,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리고,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③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논문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2009. 8. 1 개정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7개 항목(각 5점 척도)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5점 척도) 매우빈약 빈약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가점수
2점 4점 6점 8잠 10점 배점 결과
(1) 연구주제의 영역 적합성 및 내용의 독창성 4 8 12 16 20 20
(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적절성 4 8 12 16 20 20
(3) 연구조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 4 8 12 16 20 20
(4)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 2 4 6 8 10 10
(5)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2 4 6 8 10 10
(6)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정확성 2 4 6 8 10 10
(7) 논문초록(영문국문)의 질적 수준(논문 전반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정확성) 2 4 6 8 10 10
합계 100 0

점 수 100~90점 89~80점 79~60점 59점 이하
등급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

2. 종합심사의견:
심사위원은 상기 6가지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① 무수정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수정 후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 하는 논문. 혹은 방법, 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소폭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③ 수정 후 재심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해석상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없는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 수정노력을 요하는 논문으로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또는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매우 중요한 오류(예:표본추출 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 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 구성ㆍ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 가 발견되어 필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ㆍ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④ 게재불가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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