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5일 개정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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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무역전시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무역전시연구("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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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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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4 조 (편집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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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4회 이상인 자
- 제 5 조 (편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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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들로부터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5. 편집위원은 본 학회 "무역전시연구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6.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7.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8.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제 6 조 (심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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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항목은 본 학회의 영역 적합성 및 내용의 독창성(20점),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적절성(20점), 연구조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20점),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10점),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10점),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정확성(10점), 논문초록(영문국문)의 질적 수준(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2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로 채점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수정·보완 요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
5.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결과 ‘무수정 게재가’이상으로 하고,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6.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복수의 심사위원간에 상당한 격차(20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한다.
7. 심사절차에 의해 수정·보완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8.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확정 후 파기한다.
- 제 7 조 (심사결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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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용 논문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8 조 (편집 및 발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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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학회지인 『무역전시연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의 분기별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편집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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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해 해당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 제 10 조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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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는 경우 최고 2년간 게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 11 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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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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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칙은 2021년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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