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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12-06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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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전시학회 ‘무역전시연구’ 편집위원회 입니다. 우리 편집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정비’에 대한 학회 편집위원회 통합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을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향후부터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를 반드시 표기하며(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신설 통합규정은 2019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어 2020년 3월호 학술지부터 적용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통합규정을 숙지하시어 연구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전시연구 편집위원회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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